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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60세 이상 근로자가 직전 3년간의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 1원 1명당 분기별로 30만 원을 최대 2년 (총 24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의 경우는 고용지원금에 해당이 되는지 아래 내용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잘 살펴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무엇인가? (핵심정리)

     

    지원금을 신청하는 분기기준으로 월평균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직전 3년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 인원 1명당 분기 30만 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총 240만 원)합니다.

     

    ◈ 지원대상 기업은?

    대기업·공공기관 등을 제외한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이 해당됩니다.

     

    ◈ 지원요건은?

    -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지원금을 최초 신청(지급)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하 사업적용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분기별 매월 말 현재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 이전 사업적용 기간별(1년~3년간) 매월 말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출처: 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금 가이드북]

     

     

    ◈ 지원 절차?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출처: 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금 가이드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01 지원대상

     

    ◈ 사업주 (기준)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참조)

    •  제조업 : 500명 이하인 기업

    •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명 이하인 기업

    •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인 기업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인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참조)

    •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합니다.

    ▶ 지원제외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① 일반유흥 주점업 ② 무도유흥 주점업 ③ 기타 주점업 ④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⑤ 무도장 운영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확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확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사전정보 공표목록 산재예방 / 산재보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 공표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출처: 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금 가이드북]

     

     

    ◈  근로자 (기준)

     

    ▶ 지원대상 근로자는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첫째, 매월 마지막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 주민등록번호상의 생년월일로 판단

    * ’ 23년도에는 1962.12.31. 이전 출생자가 만 60세 이상, 1963년도 출생자는 월별로 판단

     

    둘째,  매월 말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 초과한 고령자

     

    (예시: 아래 그림 참조) 지원금액 산정 시 포함 여부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출처: 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금 가이드북]

     

    질문:  신청 분기에 신규 채용한 경우는?

    답변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초과하는 만 60세 이상인 고용 보험 피보험자(피보험자격취득기간 1년 초과 미적용)는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 넘어야 하므로 1년 이하(’ 23.2.1. ~’ 24.1.31.)인 경우는 미포함

       * 위 규정은 신규 채용일이 ’ 23.6.30. 이전인 근로자까지만 적용되며, ’ 23.7.1. 이후 신규 채용된 근로자는 피보험자격취득기간 1년 초과 요건이 적용됩니다.

     

    셋째,  매월 말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중인 근로자

    >> 매월 말 현재 취득여부는 이직일 기준(상실일 기준 ×)

         * 지원금 신청(접수) 시까지 피보험자격 유지 여부와는 관계 ×

     

    >> 이중고용으로 인해 피보험자격이 이중으로 취득되어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피보험자격이 정리된 후에 산입

     

       ①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으로 판단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출처: 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금 가이드북]

     

    ▶지원대상 제외 근로자

    1)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를 기준으로 배우자 여부 등을 판단

     

    2)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다만,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제외

     

    3)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 미만인 사람

     

     

    ※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고령자 고용안전지원금 가이드북다운로드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가이드북.pdf
    3.60MB

     

     

    02 지원요건

     

    사업적용기간고령자 수에 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첫째) 사업적용기간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지원금을 최초 신청(지급)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하 사업적용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최초로 지급한 분기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함

     

    예시 1)  최초 신청(지급)이 ’ 23년 1분기인 경우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출처: 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금 가이드북]

     

    예시 1)  최초 신청(지급)이 ’ 23년 2분기인 경우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출처: 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금 가이드북]

     


    둘째) 고령자 수 증가


    매월 마지막 날 현재 지원대상 고령자를 기준으로
    >> 분기별 매월 말 현재 고령자 수 월평균이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 이전 사업
    적용기간별(1년~3년간) 매월 말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해야 합니다. 

     

     

    【별표】 사업적용기간별 이전 고령자 수 산정 기간 및 대상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8조 제2호 관련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출처: 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금 가이드북]

     

    ▣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

    제8조(지원요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
        (이하 “사업적용기간”이라 한다)이 1년 이상일 것

    2. 제10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근로자 수의 분기별 월평균이 별표에 따른 사업적용기간별 산정기간 동안의 산정대상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03  지원금액 (지원 수준 및 한도)

     

    ◈  지원금액

    ◎ 분기별로 ‘지원대상 고령자의 수 x 분기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신청분기 월평균 고령자의 수 – 최초 신청분기 이전 월평균 고령자의 수 (단, 지원한도 이내)

     

    ◎ 신청 분기의 사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사업폐지 등의 이유로 지원금 신청 분기 월의 중간에 고용보험 관계가 소멸하는 경우

     

       ☞ 소멸일*이 속한 달의 첫날부터 소멸일까지의 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에만 1개월로 보고 해당 분기 중 사업 개월 수에 대해 월할 계산하여 지급

        * 소멸일까지가 16일 미만이면 해당 월의 지원금은 부지급(소멸일은 사업 폐지 또는 종료일의 다음 날)

       

       >> 피보험자 수 및 고령자 수는 사업의 고용보험성립 개월 수를 기준으로 월평균을 산출

     

    [예시] 월평균 근로자(고령자) 수 산출 및 지원금

    출처: 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금 가이드북]

     

    ◈ 지원한도

     

    ◎ 월평균 피보험자 수 10명 초과 기업

    >> 신청 분기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에 해당하는 인원과 최대 30명 중 더 적은 인원을 지원

     

    * 지원금 신청 분기의 ⓐ 고령자 수 증가 인원 ⓑ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에 해당하는 인원 ⓒ 최대 30명 이내 중 가장 적은 인원을 지원

     

    ◎ 월평균 피보험자 수 10명 이하 기업(지원한도 3명)

    >> 신청 분기의 피보험자 수 월평균의 30%와 비교하는 것은 아님

     

    * ⓐ 고령자 수 증가 인원 ⓑ 지원한도 3명 중 적은 인원을 지원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04 신청방법

     

    ◈ 지급기간

    ◎  지원금은 분기별로 신청 및 지급합니다.

    >> 지원금의 지원요건을 최초로 충족한 분기를 기준으로 2년간 지원합니다.

     

    >> 지원금을 최초로 지급한 이후 특정 분기에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분기(기간)도 지급기간 2년에는 포함됩니다

     

     

     

     

    ◈ 신청방법

    ◎ 지원금 수급권이 있는 경우 지원금은 분기별로 신청 및 지급합니다.

     

    >> 최초 신청 분기가 ’ 22.1, 2분기 이후인 경우 신청기한은 소멸시효 3년 적용 * 2회 차 이후도 동일

     

    >> 최초 신청 분기가 ’ 22.3분기 이후인 경우 신청기간을 공고로 정하고 있어, 공고에 명시된 신청기간이 지나면 신청 불가

    * ’ 22.3분기 2회 차는 소멸시효 3년 적용, ’ 22.4분기 이후 2회 차는 신청기간 1년 적용

     

    ▶ 지원금 신청 온라인 고용보험(www.ei.go.kr)에서 신청

     

     기업서비스 고용창출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 편리한 신청을 위해 취득기간 1년 초과 고령자 명부가 전산에서 자동으로 구현됨

     

    >> 우편, 방문: 신청서, 구비서류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지원금 신청서는 사업주 단위로 제출

     

    >> 고용보험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음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여부, 피보험자 수, 고령자 수, 해당 분기 지원 인원 한도 산정 등은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단위

     

    >> 다만, 하나의 사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별도의 노무관리가 필요하고 고용보험이 구분돼 있는 등 사업장 단위로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는 사업장 단위로 제출 가능

    * 이 경우에도 고용보험법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음

     

     

    05 제출서류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다운로드

    [별지제48호의2서식]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신청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hwp
    0.02MB

     

     

    1) 지원금 신청분기에 대한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힌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 지급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2쪽 활용

     

    2 ) 지원금 신청분기 중 입사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입사한 달이 속한 분기 지원금을 신청할 때만 제출, 다음 분기부터 생략

     

    3)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신청분기마다 제출)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의 신고대상이 되는 고령자는 전산망을 통해 확인(최초 신청 시에는 위 구비서류 모두 확인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amp;#44; 신청방법&amp;#44; 제출서류)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amp;#44; 신청방법&amp;#44; 제출서류)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amp;#44; 신청방법&amp;#44; 제출서류)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제출서류)

     

    06 관할 고용센터 찾기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우편으로 접수하시는 경우 아래에서 가까운 고용센터를 찾아가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amp;#44; 신청방법&amp;#44; 제출서류)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amp;#44; 신청방법&amp;#44; 제출서류)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amp;#44; 신청방법&amp;#44; 제출서류)

     

     

     

     

    07 부정행위 유형 예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에 대한 반환명령과 함께 최고 5배의 추가징수, 지원금 지급 제한이 있습니다. 공모형 부정 수급이나 부정수급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 요건에 맞추기 위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년 규정을 거짓으로 만들어 넣은 경우

     

    ▣ '계속고용제도 시행 1년 이내에 지원금 신청' 요건을 맞추기 위해 시행일을 위·변조하는 경우

     

    ▣ 실제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를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지원금 산정대상에 올린 경우

     

    ▣ 계속고용 또는 재고용 시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해 놓고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근로계약 서를 작성한 경우

     

    ▣ 지원대상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자료를 허위로 만들어 제출한 경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amp;#44; 신청방법&amp;#44; 제출서류)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amp;#44; 신청방법&amp;#44; 제출서류)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amp;#44; 신청방법&amp;#44; 제출서류)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amp;#44; 신청방법&amp;#44; 제출서류)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amp;#44; 신청방법&amp;#44; 제출서류)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amp;#44; 신청방법&amp;#44; 제출서류)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amp;#44; 신청방법&amp;#44; 제출서류)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amp;#44; 신청방법&amp;#44; 제출서류)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amp;#44; 신청방법&amp;#44;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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