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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지원제도입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분에게는 월 50만 원씩 총 6개월 3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특히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1 유형에 대해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방법 (지원금 3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방법

     

     

    🔽 국민취업제도 신청 및 자가진단 🔽

     

     

     

     

     

     

     

    국민취업지원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15세~69세)를 대상으로 생계지원금은 물론 취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히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구작자에게 기본 생계를 도와주는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 지원금을 신청하는 유형은 1 유형과 2 유형이 있습니다. 2 유형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노숙자 등의 특정계층이 해당됩니다.

    ✅ 1 유형은 일정조건(나이 및 소득 요건 등)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1 유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자격요건)

     

    ✅ 1 유형은 15세에서 69세 사이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이 프로그램은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 (비경제활동, 청년특례)" 등으로 구분되며, 자격은 나이, 소득,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방법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방법 지원대상

     

     

    🔽 중위소득을 아래에서 계산해 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방법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방법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방법 지원대상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방법 지원대상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방법 지원대상

     

    1 유형 지원금액 (혜택)

     

    ✅ 월 50만 원씩 총 6개월간 지급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0만 원씩 추가지급 (최대 40만 원)

    ✅ 취업성공 시 최대 150만 원 취업성공수당 지급

     

    👉🏻 이 제도를 통해 구직자는 매월 최대 50만 원씩 6개월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 지원금도 가능합니다. 또한 취업 성공 시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도 지급됩니다.

     

     

    🟧 부양가족이란?

    ✔ 미성년자 :  만 18세 이하

    ✔ 고령자 : 만 70세 이상

    ✔ 중증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 가능한 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방법 지원대상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방법 지원대상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신청방법 지원대상

     

    1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분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4년 1,337,067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 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 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 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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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신청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필요한 문서와 조건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ua.go.kr/uapaa010/selectSporTrgt.do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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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및 제한사항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구직활동에 대한 의무 이행이 필요하며, 부정 수급이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대상자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모의 계산을 통해 자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정행위 사례

    ✔ 취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취업된 사실을 숨기고 지원받은 경우

    ✔ 수급자격 인정 요건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원받은 경우

    ✔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취업사실확인서 등 수당 수급 요건에 관한 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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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은 구직 활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성공적인 취업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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