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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기초연금이 전년대비 인상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제도의 수급자격 대상자, 신청방법, 연금지급금액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4년 기준)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4년 기준)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 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오늘날의 노인들은 나라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충분한 돈을 저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그들이 일을 마친 후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198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가입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은 오랫동안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돈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기초연금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더 나은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공정한 금액의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4년 기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시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리는 연금입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4년 기준)

    ✅2024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2,130,000원

    ✔ 부부가구 :  3,408,000원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4년 기준)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4년 기준)

     

    🟧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 원) A} +기타 소득 B

     

    A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B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사업소득 :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무료임차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 무료임차소득 적용예시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1️⃣ 단독가구 /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매달 국민연금 30만 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x (200만 원 - 110만 원) + 30만 원 = 93만 원

    2️⃣ 부부가구 / 본인 200만 원 및 국민연금 30만 원, 배우자 15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x (200만 원 - 110만 원) + 30만 원] + 배우자 소득 분[0.7 x (150만 원 - 110만 원)] = 121만 원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4년 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1 ) + ( 금융재산 - 2,000만 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2

     

    👉🏻 고급자동차(4천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고급자동차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  회원권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4년 기준)

     

     

    🟧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 거주하시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 신청 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관련 문의 기관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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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지급금액 (산정)

     

    1️⃣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기준연금액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 월 최대 334,810원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4년 기준)

    👉🏻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 (기준연금액 -2/3×A급여) + 부가연금액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 기초연금액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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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 기준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혹시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드립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셨으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 치의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 지급 방법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분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 연금 지급일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기초연금의 수급자격 및 지급 대상자 및 신청방법, 지급금액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위의 맞춤급여 서비스를 신청하셔서 놓치는 복지 없이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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