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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적으로 주택난이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내 집마련이 너무도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에서 저렴하게 진행하는 매임 입대주택등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에서 공급대상, 입주자격, 임대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경기남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경기남부)

     

    📂 모집공고가  2023년 12월 21일 공고되었으며 공고문 원본을 아래에 첨부하였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다운로드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4차경기남부신혼부부매입임대Ⅰ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pdf
    0.71MB

     

     

    ✅ 다른 지역이나 다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등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은 신혼부부 등이 도심 내의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모집공고일은 2023년 12월 21일이며 이는 입주자격(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 소유, 자산,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기준일 12월 21일)

     

    ✅  1인 1 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부부가 동시에 신청할 경우, 중복 신청으로 무효처리되며 예비신혼부부도 동일합니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에 기계약자 또는 거주 중인 자의 동일 지자체(시, 군, 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I" 공고와 "신혼부부 II(전세형)" 공고를 중복신청하는 경우 "신혼부부 II(전세형)" 신청만 인정되고 "신혼부부 I" 신청은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2. 공급개요 (모집일정, 공급대상 주택)

     

    ✅ 모집일정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경기남부)

     

    공급대상

    공급대상 주택 : 총 139호(광명, 광주, 군포,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안양, 여주, 용인, 의왕, 이천, 평택, 화성시)

    ✔주택 군,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아래 “주택내역”을 다운로드하여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의 공고문 페이지에 대표사진(홍보물)이 등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이는 주택별 대표 1호에 대한 사진으로 자세한 사항은 예비순번 발표 후 주택 열람 기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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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입주자격

     

    ✅ 입주자격

    •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2016.12.22 ~ 2023.12.21)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16.12.22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④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16.12.22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가 있는 혼인가구

    👉🏻 입주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경기남부)

     

     

    4. 신청방법

     

    1️⃣ 청약신청 : 24.1.2(화) 10:00 ~ 1.4(목) 16:00

    •  신혼부부 매입임대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LH청약플러스)로 가능합니다.
      * LH청약플러스→청약→임대주택→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 공고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해당서류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조회 가능 (위임장 첨부 시 가족의 소득조회 가능)

    • 청약신청 기간 중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 청약 시에는, 공동인증서(개인용) 또는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토스 인증서, KB국민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여야 합니다.

     

    2️⃣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1.5(금) (17:00 이후)

    •  LH청약플러스→청약→청약결과 확인→서류제출대상자 명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대상자 서류제출 :1.8(월) ~ 1.10(수)

    •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은 서류제출 기한 내 해당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시 별도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우편제출은 서류제출 기한(~1.10(수)) 내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우편발송주소 : (1363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 길 3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주거복지서비스부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담당자 앞

     

    4️⃣ 자격검증 /소명안내 : 개별 안내 (예비자 순번 발표 전)

    • 신청자격별 무주택,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를 조회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세대구성원의 소득 등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한 후 예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신속한 예비 입주자 순번 발표를 위하여 자산보유 기준 충족 여부는 계약 및 입주 이후 검증을 진행합니다.
    • 주택, 소득, 자산 등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5️⃣ 예비자 순번 발표 :3.8(금) (17:00 이후)

    • 예비입주자 순번은 LH청약플러스→청약→청약결과 확인→당첨/낙찰자조회에 게시되고 ARS(1661-7700)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계약체결 : 개별안내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후 선택 가능한 주택 및 주택열람에 관한 계약체결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동(건물)의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단, 지역본부(주거지원종합센터) 사정에 따라 주택 개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입주는 계약체결일로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부 산하기관)을 활용한 소득 및 자산 조회 일정 지연, 소명대상자 발생 등의 사유로 예비자 순번 발표 및 이후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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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이 9번 가능하기 때문에 자격이 충족하는 경우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은 시중시세의 30%~40%의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경기남부)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20년 거주)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경기남부)

     

    ✅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상호전환

    ① 임대보증금을 10만 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연 7%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7%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 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7,500원 감소

     

    ② 월임대료를 추가 납부하고 임대보증금을 10만 원 단위로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기본 임대보증금의 10% 또는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 중 큰 금액까지 보증금을 낮출 수 있음

    - (감액 전환이율) 연 3.5%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감액분 × 3.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 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8,750원 증가

     

    ※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 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관리업무(공용 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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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지금까지 12월 21일에 발표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경기남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공고된 것 외에 다른 임대주택이나 신혼부부 주택 등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LH청약 홈페이지 또는 마이홈 포털에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이 여러분의 주택 마련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LH청약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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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y.lh.or.kr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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