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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너무 비싸서 집을 살 때는 대출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이자에 대한 부담도 너무 큽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서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이거나, 1 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 무주택이거나 1 주택자인 세대주 (기준일: 2023.12.31까지)
✅ 일정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됨
👉🏻세대원*: 세대주가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을 말함
✔ 세대주가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해당됩니다.
공제대상 주택?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만 가능합니다.
✅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등기일(주택소유권이전 등기 또는 보존 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대출이어야 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 2 주택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과세기간 중에는 2 주택이었어도 과세기간 종료일(2023,12.31)에 1 주택이면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득공제 혜택 (소득공제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금액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을 합하여 종합한도 적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기타 요건 충족 시 상환기간 변경에 따른 공제 한도
👉🏻 아래 이자상환액 이외의 주택자금 공제금액이 없고 다른 공제 요건은 충족한 경우
구비서류?
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② 주민등록표등본
③ 주택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권으로 대출받은 경우 분양계약서를 제출합니다.
👉🏻 위의 서류를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합니다. 거의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나, 조회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를 아래에서 발급가능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Q&A 주요 내용
✅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던 중 새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은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 예,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다른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던 중 새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은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 예, 분양권(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은 주택 수 계산 시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공제요건을 충족한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없는 아내가 세대주이고, 아내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는 경우 남편이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배우자(아내)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남편)이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 공동 소유로 취득한 주택이 있는데,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지분에 상관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포함되며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포함하여 12월 31일 현재 2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아내 명의로 1 주택을 보유 중인데 세대주인 남편이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 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하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아내 명의의 1 주택과 남편 명의의 추가 구입 주택을 합해 동일 세대가 2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어머니가 주택을 보유 중인데,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하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어머니 명의의 1 주택과 본인 명의의 추가 구입 주택을 합해 동일 세대가 2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던 중 무허가 주택을 보유한 어머니와 합가 하여 어머니가 세대원이 된 경우 소득공제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주택의 범위에는 세대구성원의 무허가 주택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2 주택자에 해당되어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모친의 무허가 주택을 양도하여 12월 31일 현재 1 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Q&A는 아래 자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방법이 무엇인지 공제대상과, 공제한도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은 주택 구입 시 대출은 안 받으시는 분이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이번 연말 정산 시 위의 서류들을 꼼꼼히 챙기셔서 공제 혜택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