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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임금을 주지 않거나,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직장을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가 어려워서 임금체불 신고를 시도하지 못하고 있으시다면, 생각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니 아래 신고방법을 잘 살펴보시고 밀린 임금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진정, 고소) 온라인 신고
    임금체불 신고방법(진정, 고소) 온라인 신고

     

     

    👉🏻 임금체불 무료법률 상담하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는 사회,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및 기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구조 복지기관입니다. 법에 대한 어려움이나 문의가 있으시면 아래 사이트로 가셔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만 34세 이하의 근로자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공인노무사가 상담 진정사건 대리로 신청하는 것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진정, 고소) 온라인 신고

     

     

     

    📂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제도 다운로드

    임금체불 근로자 지원제도.pdf
    0.07MB

     

     

     

    임금체불이란?

    ✅임금체불이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근로자 동의 없이 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할 때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 일을 하고도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체불임금(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근로감독관에게 진정하거나 사용자(회사 사장)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 말고도 민사소송, 간이대지급금, 회사도산 시 해결방법 등이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 (진정서 신고하기)

     

    임금체불 진정서를 신고하는 방법은 직접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진정서 작성방법 예시 다운로드

     

    직접방문 신고 방법

     

    온라인으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사전 상담 후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방법

     

    온라인상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방법은 아래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임금체불 신고 자세히 보기🔻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화면에서 임금체불을 클릭합니다.

    ✅ 회원가입이 되어있으시다면 로그인일 합니다.

    ✅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간편 인증(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간단하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 저는 카카오톡 인증으로 진행했습니다.

    ✅ 위의 사진과 같이 본인정보를 입력하고, 전체동의를 한 다음 인증요청을 클릭합니다.

     

     

    ✅ 그럼 휴대폰 카카오톡에서 인증을 하라는 카톡이 옵니다.

    ✅ 스마트폰에서 인증하기를 한 후 다시 PC에서 인증완료를 클릭하면 로그인이 됩니다.

     

     

    ✅ 임금체불 민원신청 화면으로 옵니다.

    ✅ 신청하시는 분의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서 나옵니다.

    ✅ 주소, 이메일, 휴대전화등을 꼼꼼히 체크하신 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분이 다닌 회사의 정보 및 회사 대표의 정보를 넣습니다.

    ✅ 임금체불을 한 회사의 대표자 이름, 대표의 휴대전화, 근무지 주소, 근무지 전화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 붉은색 별표 부분은 빠짐없이 입력합니다.

     

     

    ✅ 임금체불을 한 내용을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과 금액을 자세하게 적습니다

    ✅ 근로감독관이 보기에 이해가 잘 되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적습니다. (육하원칙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 임금체불의 증거가 될만한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 근로계약서, 근태기록(출퇴근 기록) 및 근무 내역이나 체불된 내역을 증명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 모두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하니 걱정 마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1️⃣근로감독관이 진정인(신고인)과 피진정인(임금체불 사업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 처리기간은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진정인(신고인)이 2회 이상 불출석 시,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향후 재진정 가능)

     

    2️⃣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을 종결합니다. (밀린 임금을 지급한 경우)

     

    3️⃣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임금체불을 해결하는 다른 방법 보기🔻

     

     

     

     

     

     

     

     

    마치며

     

    오늘은 밀린 임금을 못 받았을 경우에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져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대가를 지불받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이고 생활에 대한 어려움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위의 방법을 잘 숙지하시고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셔서 밀린 급여를 모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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