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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이수과목 안내)

by 조메리 2024.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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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사회복지사의 학점을 딴 후 전문학사 이상을 취득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학점을 취득하는 기준은 개인의 학력별로 다릅니다.

 

아래에서 사회복지사 2급 학력별 상세 기준이수과목, 일한 과목 확인하기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이수과목 안내)
2024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이수과목 안내)

 

 

사회복지사 2급 학력별 상세기준

 

👉🏻 각 학력별 상세기준은 아래를 클릭하면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고졸,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 졸업자에 따라 추가로 이수해야 할 학점이 다릅니다.

※ 결과적으로는 아래의 사회복지사 이수과목을 이수하고 사회복지사 학사를 취득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나옵니다.

 

 

 

사회복지사 이수 과목

01. 대학원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

  •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2004.7.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 필수 6과목 이상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함)
  • 선택 2과목 이상
  • 총 8과목 이상

02. 대학 (2년제·4년제 대학, 학점은행제 등)

아래 사회복지 교과목 수강을 시작한 년도에 따라 이수과목이 달라집니다.

(교육기관에서 안내해 줍니다. )

 

✅ 2010년  ~ 2020년 이전 교과목 수강 시작

  • 필수 10과목
  • 선택 4과목 이상
  • 총 14과목 이상

✅ 2020년 교과목 수강 시작부터

  • 필수 10과목
  • 선택 7과목 이상
  • 총 17과목 이상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사회복지 전공교과목 및 관련 교과목 중

※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3조 관련 [별표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 (교과목 학점 안내)

 

1️⃣ 2010년 입학생 ~ 2020년 이전 교과목 수강 시작한 사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중 1개 과목이라도 이수한 자

2024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이수과목 안내)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위 표의 교과목 명칭과 같지 않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표의 교과목과 내용이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과목을 위 표의 교목으로 본다.

 

✅ 필수 과목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 대학원 :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대학·전문대학 :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선택 과목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 대학원 :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대학·전문대학 : 4과목 12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필수과목 중 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1. 실습 기관 :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로 한다.
  2. 실습지도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3. 실습 시간 :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

 

2020년 이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중 1개 과목이라도 이수한 자가 2020년 1월 1일 이후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수업을 시작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한 기관에서 실습을 해야 함(실습시간: 120시간)

 

2️⃣ 2020년부터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한 사람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2024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이수과목 안내)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위 표의 교과목 명칭과 같지 않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표의 교과목과 내용이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과목을 위 표의 교목으로 본다.

 

✅ 필수 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 대학원 :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대학·전문대학 :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선택 과목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 대학원 :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대학·전문대학 : 7과목 21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필수과목 중 현장실습의 기준

 

가. 실습 기관

 

1. 기관실습 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하여야 함.

2. 기관실습 실시 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여야 함.

 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어야 함.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하여야 함:

  •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어야 함.
  •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어야 함.

3.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여야 함.

 

나. 실습세미나

 

  • 1회당 2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총 15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에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가 총 3회 이상 포함되어야 함.
  •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하여야 함.
  •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30명 이내여야 함.

 

다. 평가

  • 기관실습 지도자가 부여한 평가점수와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 평가점수를 합산한 최종 평가점수는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함.

 

라. 기관실습 실시기관의 선정·선정취소,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동일과목 심의 안내

 

교과목 명칭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교과 내용이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학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동일과목 심의를 요청하여 동일과목으로 인정받아야만 자격취득 및 국가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 심의 절차

 

2024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이수과목 안내)

 

 

 

✅ 제출서류

 

🔸동일과목 심의요청 공문(학과장 또는 교무처장, 총 장명 발신)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 동일 심의요청서 1부 (아래 파일 다운로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 동일 심의요청서.hwp
0.01MB

 

🔸해당 학과의 커리큘럼 및 강의계획서(해당자 입학 연도) 각 1부

🔸해당 과목 담당 교수의 프로필 1부

🔸기타 교과목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심사비용 입금 영수증 사본 1부

🔸심사비용 (1과목당 200,000원/교과목 심사비로 사용)

 

🔎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880-962479 (예금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접수된 심사비와 서류는 인정여부와 상관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음

 

 

마치며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수과목을 수강하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수과목을 통해 사회복지의 이론과 실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현장에서의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개론부터 시작하여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현장실습까지 다양한 과목을 통해 사회복지사로서의 역량을 갖추어가는 여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선택과목을 통해 관심 있는 분야를 심층적으로 공부하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일과목 심의를 통해 교과목 명칭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과목을 학습한 경우에도 자격취득과 국가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성을 키우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함께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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