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사회복지사의 학점을 딴 후 전문학사 이상을 취득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학점을 취득하는 기준은 개인의 학력별로 다릅니다.
아래에서 사회복지사 2급 학력별 상세 기준과 이수과목, 동일한 과목 확인하기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학력별 상세기준
👉🏻 각 학력별 상세기준은 아래를 클릭하면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고졸,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 졸업자에 따라 추가로 이수해야 할 학점이 다릅니다.
※ 결과적으로는 아래의 사회복지사 이수과목을 이수하고 사회복지사 학사를 취득하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나옵니다.
사회복지사 이수 과목
01. 대학원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
-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 (2004.7.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 필수 6과목 이상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함)
- 선택 2과목 이상
- 총 8과목 이상
02. 대학 (2년제·4년제 대학, 학점은행제 등)
아래 사회복지 교과목 수강을 시작한 년도에 따라 이수과목이 달라집니다.
(교육기관에서 안내해 줍니다. )
✅ 2010년 ~ 2020년 이전 교과목 수강 시작
- 필수 10과목
- 선택 4과목 이상
- 총 14과목 이상
✅ 2020년 교과목 수강 시작부터
- 필수 10과목
- 선택 7과목 이상
- 총 17과목 이상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사회복지 전공교과목 및 관련 교과목 중
※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3조 관련 [별표 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 (교과목 학점 안내)
1️⃣ 2010년 입학생 ~ 2020년 이전 교과목 수강 시작한 사람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중 1개 과목이라도 이수한 자
※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위 표의 교과목 명칭과 같지 않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표의 교과목과 내용이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과목을 위 표의 교목으로 본다.
✅ 필수 과목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 대학원 :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대학·전문대학 :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선택 과목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 대학원 :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대학·전문대학 : 4과목 12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필수과목 중 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 실습 기관 :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로 한다.
- 실습지도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 실습 시간 :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
2020년 이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중 1개 과목이라도 이수한 자가 2020년 1월 1일 이후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수업을 시작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한 기관에서 실습을 해야 함(실습시간: 120시간)
2️⃣ 2020년부터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한 사람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위 표의 교과목 명칭과 같지 않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표의 교과목과 내용이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과목을 위 표의 교목으로 본다.
✅ 필수 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 대학원 :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대학·전문대학 :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선택 과목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 대학원 :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대학·전문대학 : 7과목 21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필수과목 중 현장실습의 기준
가. 실습 기관
1. 기관실습 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하여야 함.
2. 기관실습 실시 기관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여야 함.
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되어야 함.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실습 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하여야 함:
-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어야 함.
-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어야 함.
3.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여야 함.
나. 실습세미나
- 1회당 2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총 15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에는 대면 방식의 세미나가 총 3회 이상 포함되어야 함.
-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학사,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하여야 함.
- 한 세미나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30명 이내여야 함.
다. 평가
- 기관실습 지도자가 부여한 평가점수와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한 평가점수를 합산한 최종 평가점수는 실습세미나 교수가 부여함.
라. 기관실습 실시기관의 선정·선정취소,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동일과목 심의 안내
교과목 명칭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교과 내용이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학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동일과목 심의를 요청하여 동일과목으로 인정받아야만 자격취득 및 국가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 심의 절차
✅ 제출서류
🔸동일과목 심의요청 공문(학과장 또는 교무처장, 총 장명 발신)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 동일 심의요청서 1부 (아래 파일 다운로드)
🔸해당 학과의 커리큘럼 및 강의계획서(해당자 입학 연도) 각 1부
🔸해당 과목 담당 교수의 프로필 1부
🔸기타 교과목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심사비용 입금 영수증 사본 1부
🔸심사비용 (1과목당 200,000원/교과목 심사비로 사용)
🔎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880-962479 (예금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접수된 심사비와 서류는 인정여부와 상관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음
마치며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수과목을 수강하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수과목을 통해 사회복지의 이론과 실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현장에서의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개론부터 시작하여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현장실습까지 다양한 과목을 통해 사회복지사로서의 역량을 갖추어가는 여정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선택과목을 통해 관심 있는 분야를 심층적으로 공부하고 전문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일과목 심의를 통해 교과목 명칭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내용의 과목을 학습한 경우에도 자격취득과 국가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성을 키우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함께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