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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살아가기가 힘든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는 생계급여가 역대 최대로 오른다고 합니다. 혹시 해당이 되는데도 못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생계급여 자격조건,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을 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2024년 생계 급여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제출서류)

     

    🟪 국민기초 생활보장에 해당하시는지 아래 사이트로 가시면 모의계산을 통해서 자가진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기초생활보장대상자(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 외에도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자활급여 등의 급여가 제공됩니다.

    🟧 생계급여 상세 설명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즉,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이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됩니다.

    🔸타 법령에 의해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등은 대상에서 제외

    👉🏻 지급대상자의 예외가 되는 '조건부수급자'가 있는데, 이는 수급자의 선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18세 이상 65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최저생계비와 자활근로에 참여해 받은 소득 등을 고려해 1인당 월소득이 9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자격 조건

     

     

    2024년 생계 급여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제출서류)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소득인정액 기준

    2024년 중위소득의 32%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1인 가구: 713,102원,  2인가구: 1,178,435원, 3인 가구: 1,508,690원, 4인가구: 1,833,572원,  5인가구: 2,142,635원입니다.

     

    참고로,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인가구의 경우 소득이 '0원'인 사람은 713,102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인 경우 생계급여는 차감금액인 833,572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수급권자의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등을 뜻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 노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 이상의 한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수급자의 경우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다르며, 시설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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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생계급여 신청은 거주하시는 곳의 주민센터(읍/면/동)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또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신청-저소득층-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종 급여신청에 대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맞춤형 급여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자신에게 맞는 복지 혜택이 있을 때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는 복지혜택이 없도록 미리미리 신청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계급여  제출서류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정보 동의서와 함께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제출서류 다운로드

    생계급여(전체).zip
    0.96MB

     

     

    Q. 기초생활보장 신청 후 선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되며,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선정하여 해당 기관(시·군·구)에서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생계급여 지급금액

     

    ✅ 지급방법

    생계급여는 매월 지정한 날짜에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급금액

    2024년의 생계급여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생계 급여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제출서류)

    생계급여 대상자라는 것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액 이하를 말합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면, 2인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인 경우 그 차액인 178,435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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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가 2024년에  13.16% 인상 (4인가구 기준)

    2024년 생계 급여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제출서류)2024년 생계 급여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제출서류)
    [출처 : 보건복지부 2024년 생계급여]
    2024년 생계 급여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제출서류)2024년 생계 급여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제출서류)
    [출처 : 보건복지부 2024년 생계급여]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이 2023년에 대비해서 13.16%, 즉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2024년 생계 급여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제출서류)
    [출처 : 보건복지부 2024년 생계급여]

    ✅ 4인 가구의 경우 2023년에 비해서 2024년도는, 13.16% 인상된 금액인 최대 1,833,572원입니다.

    ✅ 1인 가구의 경우 2023년에 비해서 2024년도는, 14.4% 인상된 금액인  최대 713,102원입니다.

    2024년 생계 급여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제출서류)
    [출처 : 보건복지부 2024년 생계급여]

    ✅ 즉 4인가족인 경우 2023년에 받던 금액보다 최대 21만 3천 원 정도 더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

    2024년 생계 급여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제출서류)
    [출처 : 보건복지부 2024년 생계급여]
    2024년 생계 급여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제출서류)
    [출처 : 보건복지부 2024년 생계급여]

     

    ✅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이며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0%)으로 역대 최대 수준 인상하였습니다.

     

    ✅ 의료급여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 1.1만 원~2.7만 원(3.2~8.7%) 인상하였습니다.

     

    ✅ 교육급여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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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지금까지 2024년도의 생계급여의 자격요건,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작년보다 급여가 많이 올라서 기쁩니다. 하지만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고 경기도 좋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 놓인 가정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놓치지 않고 챙겨서 살림에 보탬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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