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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에 세법에서 달라진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23년 9월 1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최종 의결이 가 2023년 11월 30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새롭게 바뀐 세법 내용 중  혼인증여재산공제, 고가주택 관련, 자녀세액공제, 월세액 공제 등 우리 실생활에 관련된 5가지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 [혼인증여재산, 자녀세액공제, 월세액공제]
    2024년 세법 개정안 [혼인증여재산, 자녀세액공제, 월세액공제]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다운로드

    231130 세법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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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130 세법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_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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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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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 혼인 증여재산 공제

    혼인 증여제산 공제에 대한 내용은 이미 뉴스 등에서 많이 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안의 내용은 부모가 자신의 자녀의 혼인신고일 이전 2년 그리고 이후 2년, 이내에 자식에게 1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따라서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앞뒤 2년, 총 4년 이내에는 자녀에게 1억 원까지 세금 걱정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 출산 증여재산 공제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자녀가 아이를 출생하거나 입양을 한 경우, 출생일(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로 1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합쳐서 1억까지입니다.

    둘을  합쳐서  2억 원까지 된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총 1억까지만 증여세가 없습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 [혼인증여재산, 자녀세액공제, 월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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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2 주택 보유자의 간주임대료 과세

     

    기존에는 3 주택 이상(기준시가 무관)인 분들에게만 간주임대료가 과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 중 1채는 본인이 살고 또 1채는 전세를 준 경우에, 월세를 받는 분과는 다르게 소득세를 내지도 않았고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영향도 없었습니다.

     

    런데 2026년 1월 1일부터는 기준시가 12억이 초과한 경우전세를 줬을 때에 전세보증기금을 월세로 계산하여 소득이 있다고 생각하고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2 주택자 분들 중 세금등의 관계로 전세를 놓던 분들은 월세로 돌리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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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조합등의 출자금한도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조특법 시행령) 등에 출자금을 내고 배당을 받는 분들의 경우, 지금까지는 출자금 1천만 원까지 비과세였는데 내년에는 2천만 원으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출자금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도가 올라갔다고 무작정 한도까지 채워서 출자금을 올리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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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자녀세액공제 확대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대상과 공제세액이 확대되었습니다.

    ✅ 적용대상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 (손자녀가 추가됨)

    ✅ 공제세액

          1명 : 15만 원

          2명 : 35만 원

          3명 : 35만 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

     

    연말정산을 할 때 자녀세액 공제항목이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에 는 세금을 공제해 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2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30만 원의 세금을 공제해 주었지만 개정안에는 3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는 분들은 이제 세금 공제도 많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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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월세를 살고 계신 분들의 소득요건과 공제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 소득요건 : 총 급여 8천만 원 (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 공제한도 : 1000만 원

     

    무주택자 중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세액공제 한도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24년 1월 1일부터는 총 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 금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및 성실사업자는 1,000만 원 한도에서 15% 또는 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소득 요건 보다 1,000만 원이 늘었으니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분들의 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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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며

     

    지금까지 2024년부터 바뀌는 세법 개정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은 세법개정안에서 큰 변화가 없었는데 올해에는 서민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혼인과 자녀에 대한 내용이 두드러집니다. 요즘 청년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도 낳지 않기 때문에 그 장려정책으로 세금 공제를 많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법 개정안이 좋은 영향을 미쳐서 결혼도 많이 하고 아이도 많이 낳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 가지 개정 사항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고 세금공제를 받는데 적용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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