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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너무나 복잡하고 사용하는 단어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잘 챙겨서 한 푼이라도 더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가장 많이 공제가 되는 항목이 신용카드 공제입니다. 그럼 신용카드 공제 대상, 공제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2024년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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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대상

     

    ✅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 참고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 이상인 경우 공제됩니다.

     

    ✅ 아래의 사람 중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금액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  배우자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 사용한 카드를 한 사람에게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자녀 (입양자녀)

    ✔ 부모, 장인/장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 (생활을 같이 하는 경우, 생활비를 보내는 경우)

     

    👉🏻 제외 대상

    동거를 하는 가족이라도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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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공제 금액 

     

    신용카드 공제는 근로자들이 1년 동안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을 총소득에서 공제받아서 소득세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01. 공제금액

     

    🟧 계산식

    (신용카드 사용 금액 + 직불카드 사용금액 + 현금영수증 + 전통시장 사용금액 + 대중교통 이용금액) - 최저 사용금액

     

    👉🏻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 전통시장 사용금액 :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직불/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 대중교통 이용금액 : 버스, 지하철, 철도 요금에 대한 신용/직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금액 :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추가 공제됩니다.

     

    02. 공제비율

    ✅ 신용카드 : 사용금액의 15%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물카드 등 : 사용금액의 30%

    ✅ 도서, 공연, 박물관 등 : 사용금액의 30% (4월~12월 사용분 40%)

    ✅ 대중교통 : 사용금액의 80%

    ✅ 소비증가분 : 작년대비 5% 초과 사용금액의 20%

    2024년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 영화관람료는 2023.7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부분부터 적용됩니다.

    👉🏻 도서, 신문, 영화관람료 등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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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한도

     

     

    1️⃣ 신용카드 공제한도

     

    🟧 최대공제한도

    ✅ 총 급여 7천만 원 이상 : 300만 원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250만 원

    👉🏻 공제조건 : 총소득 금액의 25% 이상 신용카드 사용 시

    👉🏻 공제율 : 15%

     

    예시) 1년간 총급여가 5천만 원인 사람

    ✔ 신용카드를 소득의 25% 이상인 1,250만 원 이상 사용해야 공제됨.

    ✔ 1,2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15%가 공제 

     

     

    2️⃣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공제한도

    ✅ 총 급여 7천만 원 이상 : 300만 원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250만 원

    👉🏻 공제조건 : 총소득 금액의 25% 이상 신용카드 사용 시

    👉🏻 공제율 : 30%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경우 최대 30%의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보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면 더 많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연간 사용금액 확인 방법

    -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근로자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 현금영수증

     

    -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전자(세금) 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근로자· 소비자) → 근로자·소비자 조회/변경

     

    👉🏻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인별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현금영수증(근로자·소비자) → 소비자발급수단·전용카드 → 현금영수증 발급용 휴대전화 번호 및 카드관리에서 휴대전화 번호 등을 등록

     

    3️⃣ 신용카드 추가공제

    신용카드 추가공제는 특정한 분야의 지출분에 대해 추가로 세액 공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 추가공제 대상

    ✔ 도서, 공연 등의 문화소비

    ✔ 전통시장에서의 소비

    ✔ 대중교통 이용 시 사용 금액

     

    🟧 추가공제 한도

    ✔ 전통시장 소비 : 최대 50만 원

    ✔ 대중교통 이용비 : 최대 200만 원

    ✔ 도서, 공연, 문화 소비 : 최대 300만 원

     

    연말정산 하실 때 추가공제등을 활용하여 세액공제를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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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예시

     

    총 급여 7천만 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올해(’ 23년)에는 4,600만 원(전통시장 4백만 원, 대중교통 3백만 원, 도서·공연 등 2백만 원 포함)을 사용한 경우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600만 원임

     

    ✔ 전통시장 사용금액 4백만 원 중 ’ 23.1월~3월 사용액은 120만 원, 4월∼12월 사용액은 280만 원

    ✔  도서·공연 등 사용금액 2백만 원 중 ’ 23.1월~3월 사용액은 50만 원, 4월∼12월 사용액은 150만 원

    2024년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 소득공제금액 계산]

    ✅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의 25%) = 7천만 원 × 25% = 1,750만 원

    ✅  소득공제금액:600만 원 (① + ②)

     

    ①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300만 원

    (3,000만 원 - 1,750만 원) × 15% + (50만 원 × 30%) + (150만 원 × 40%) + (120만 원 ×40%) + (280만 원 × 50%) + 300만 원 × 80% = 690.5만 원(한도 300만 원* )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 공제 한도 (300만 원)

     

    ② 추가한도 적용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 300만 원*

    * Min[한도초과액(690.5만 원 - 300만 원), 전통시장 소득공제금액 + 대중교통 소득공제금액 + 도서·공연등 소득공제금액, 300만원]

     

     

    신용카드 공제 시 주의 사항

     

    ✅ 배우자나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 직계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고 각자 공제받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미성년 자녀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기본공제를 받은 쪽에서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 결혼하기 전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있는 경우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할부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는 구입일이 속하는 연도 일시 반영을 하여 공제받습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 적용 여부

    2024년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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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공제 절세 꿀팁

     

    1️⃣공제 항목을 지출 시 결제수단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잘 선택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와 학원비의 경우 현금으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 등(직불카드·현금영수증이 더 유리)으로 결제 시 의료비 세액 공제와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외에 별도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사용보다는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이용분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직불카드·현금영수증을 이용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도서·공연 등 ’ 23년 4~12월 이용분과 전통시장 ’ 23년 1월~3월 이용분은 40%, 전통시장 4월~12월 이용분은 50%, ‘23년 대중교통 이용분은 80% 적용)

     

    3️⃣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은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경우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일정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 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공제 가능

     

     

    마치며

     

    지금까지 2024년 신용카드 공제대상 및 공제 한도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은 연말정산이 간소화되어서 자료만 제출하면 자동계산되기 때문에 오늘의 자료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해 보는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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