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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에 주거급여가 발표되었습니다. 2023년보다 소득인정액이 완화되고 지원금액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자격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거급여의 자격조건,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 (자격조건, 신청방법)
    2024년 주거급여 (자격조건, 신청방법)

     

    🟧  여러분의 소득이나 요건이 어떤 국민기초 생활보장에 해당하시는지 아래 사이트로 가시면 모의계산을 통해서 자가진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를 사시는 분들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임차가구 지원, 자가를 사시는 분들의 집수리비를 지원하는 자가가구지원, 수급가구 청년 중 부모와 떨어진 청년들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가구 지원이 있습니다.

     

    1️⃣ 임차가구 : 임대료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8% 이하(1,767,652원  2인가구 기준)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비용을 지원합니다.

     

    2️⃣ 자가가구 : 집 수리비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8% 이하(1,767,652원  2인가구 기준)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청년가구 지원

    '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가구원수별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충족 필요) 내 만 19세 이상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포함)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신규 신청 시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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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자격 조건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275만 원) 이하에 해당되시면 주거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 수준을 말합니다. (아래 표참조)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은 상관이 없으니, 아래 모의 계산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주거급여 (자격조건, 신청방법)

     

    위의 표와 같이 기준중위소득의 48%인 금액보다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낮은 경우 주거급여의 대상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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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주거급여의 신청은 수급권자(대상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아닌,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이 가실 때는 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셔서 방문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신청-저소득층-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종 급여신청에 대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본인에게 맞는 복지 혜택을 알려주는 맞춤형 급여서비스라는 것을 신청하시면, 놓지는 복지 혜택 없이 꼼꼼하게 챙겨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 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됩니다.

     

    🟧 관련문의 :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주거급여 지원금액

     

    1️⃣ 임차가구 : 임대료 지원금액

    아래 표의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낮은 금액으로 지원됩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의 32%) 이상인 경우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때 자기 부담금은 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뺀 금액의 30%입니다.

     

    ✅ 기준 임대료

    기준임대료
    기준임대료

     

    ✅ 실제임차료 : 임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임차가구 지원금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2️⃣ 자가가구 : 집 수리비 지원금액

    2024년 주거급여 (자격조건, 신청방법)
    집 수리비 지원금 기준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를 지원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를 지원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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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급여는 아래와 같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해당여부를 확인하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주거급여 (자격조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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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생계 급여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제출서류)

    📂 참고 서류 다운로드

    2023년 주거급여 사업안내.pdf
    9.22MB
    2023년_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최종_게시).pdf
    5.96MB

    마치며

     

    지금까지 2024년도 기준의 주거급여 자격요건,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해당되시는 분은 별도로 주거급여는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기도 어려운 이 시대에 오늘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연말과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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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약칭: 기초생활보장법 ) [시행 2023. 11. 17.] [법률 제19646호, 2023. 8. 1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6 보건복지부(자립지원과-자활지원), 044-202-3072, 3073 제1장 총칙 <개정 2012. 2. 1.>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2.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30.>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 수준”이란 국민의 소득ㆍ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 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 2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 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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