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신청했으나 언제 지급되고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 근로장려금 예상 지급액 조회 방법과 지급액 계산 방법, 지급일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산정표 다운로드 🔽
근로장려금 예상 지급액 조회 방법
근로장려금의 예상 지급액을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홈택스 접속
홈택스 > 근로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계산해 보기 클릭
✅ 아래 사진과 같이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계산해 보기 클릭
✅ 아래 이미지와 같이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화면이 나옵니다.
✅ 개인별로 근로장려금 해당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가구별 기준)
단독가구
- 총소득 기준 금액: 2,200만 원 미만
- 장려금 최대 지급액: 165만 원
홑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 금액: 3,200만 원 미만
- 장려금 최대 지급액: 285만 원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 금액: 3,800만 원 미만
- 장려금 최대 지급액: 330만 원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계산 방법
가구원 구성에 따른 계산 방법
단독가구
- 총급여액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 400분의 165
- 총급여액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165만 원
- 총급여액 900만 원 이상 ~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 (총급여액 - 900만 원) × 1,300분의 165
홑벌이가구
- 총급여액 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 700분의 285
- 총급여액 700만 원 이상 ~ 1,400만 원 미만: 285만 원
- 총급여액 1,400만 원 이상 ~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 (총급여액 - 1,400만 원) × 1,800분의 285
맞벌이가구
- 총급여액 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 800분의 330
- 총급여액 800만 원 이상 ~ 1,700만 원 미만: 330만 원
- 총급여액 1,700만 원 이상 ~ 3,800만 원 미만: 330만 원 - (총급여액 - 1,700만 원) × 2,100분의 330
근로장려금 지급일 안내
정기 분
- 지급일: 2024년 9월 말까지 (올해는 8월 말에 지급 예정)
반기 분
- 2023년 하반기 소득 신청자: 2024년 6월 27일 지급
- 2024년 상반기 소득 신청자: 2024년 12월 30일 지급
기한 후 신청분
- 지급일: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일 확인 방법 (진행상황 조회방법)
지급일 및 지급금액등 근로장려금의 진행상황을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메뉴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 또는 아래와 같이 문자나 전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자 알림 신청 시 등록한 휴대전화 번호로 국세청에서 지급 관련 안내 문자 발송|
- 전화 문의 국세청 고객센터 126번으로 전화하여 확인 가능
지급 제한, 감액 및 체납 충당 유의 사항
허위 신청자
- 지급액 + 가산세가 붙어서 환수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경우 5년 지급 제한
감액
- 재산 합계액이 1.7억 이상 ~ 2.4억 미만인 경우 50% 감액 기한 후 신청한 경우 95% 감액
중복 신청: 세액공제 차감
- 체납액 30% 한도로 체납액 충당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아래의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을 준수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기간
정기 신청
- 정기 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
- 기한 후 신청 기간: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들은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사업 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반기 신청
- 상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방법
1. ARS 신청
- 전화(1544-9944)로 [1] 번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 선택 후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주민등록번호로 신청 가능)
4. 신청대리 서비스
- 평일 9시~18시 (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
5. 자동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이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자동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1. 가구원 요건
2023년 12월 31일 기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금액이 아래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
신청 제외 대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평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근로장려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