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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 시 양도소득세 발생을 필수적입니다. 미리 양도세를 계산해 보고 싶지만 막상 해보려면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양도세 계산기가 여러 가지로 많지만 가장 공신력 있는 사이트인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양동세를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양도세 계산기별도의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 절차 없이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자동계산 (사용방법)
    양도세 자동계산 (사용방법)

     
     
     

    양도세 자동계산기 종류

     
    양도세 계산기의 종류는 많지만, 매년 규정이 변하기 때문에 국가(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것이 가장 믿을 만합니다. 이 자동 계산기는 정부에서 운영되며 신뢰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기는 아래 사이트를 통해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01 국세청 홈택스 양도세 계산기 이용방법

     
    ✅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양도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양도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사이트로 이동합니다.
     
    ✅ 검색창에 "양도세 자동계산하기"를 입력하고 조회하면 됩니다.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는 신뢰할 수 있는 공식 사이트이므로 안심하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세 자동계산 (사용방법)
    양도세 자동계산 (사용방법)

     
     
    ✅ 국세청 홈텍스에서 양도세 자동계산하기를 검색하면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미리계산 화면으로 갈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 양도세 계산을 할 때에는 맨 위의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부동산 1개 양도 시 해당)
     

    양도세 자동계산 (사용방법)
    양도세 자동계산 (사용방법)

     
     
    그럼 위와 같이 양도세 간편 계산 화면이 나옵니다.
     
    ✅ 기본사항, 거래금액, 기타 사항에 대해 꼼꼼하게 입력하고 체크합니다.
     

    1. 기본사항 입력:

    • 양도일자: 양도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취득일자: 해당 부동산을 처음 취득한 날짜를 입력합니다.
    • 양도물건 종류: 양도하는 물건의 종류(예: 주택, 토지 등)를 선택합니다.

     

    2. 거래금액 입력:

    • 양도한 가격: 실제로 거래된 양도 가격을 입력합니다.
    • 취득가액 조회: 취득 당시의 가격을 조회하여 입력합니다.
    • 매입가액 및 관련 비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들어간 매입가액과 관련 비용(예: 중개수수료, 취득세 등)을 입력합니다.

     

    3. 기타 사항정보 입력:

    • 기타 사항: 필요에 따라 기타 추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간 보유한 경우,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입력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여부: 해당 부동산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입력합니다.

     

    ✅ 세부 사항 체크:

    • 비과세 여부: 해당 거래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주택 보유 여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와 관련된 정보를 입력합니다.

     
    👉🏻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다시 한번 확인 후 '세액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양도세가 계산됩니다.
    (장기보유한 주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기'를 사용하여 정확한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자동계산 (사용방법)
    양도세 자동계산 (사용방법)

     
    ✅ '세액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양도소득세 간편 계산 결과 조회"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화면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총 양도소득 금액: 계산된 총 양도소득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부 항목별 내역: 양도소득세의 세부 항목별 계산 내역이 표시됩니다.
    • 자진납부할 세액: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여 나온 납부할 세금이 확인됩니다.

    👉🏻만약 프린터가 있으면, 인쇄 버튼을 눌러 계산 결과를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인쇄된 자료는 세무 관련 서류로 보관하거나 참고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자동계산 (사용방법) 양도세 자동계산 (사용방법) 양도세 자동계산 (사용방법)

     

    비과세 중과세 자가진단 하기

     

    양도세 자동계산 (사용방법)
    양도세 자동계산 (사용방법)

     
    ✅ 양도세를 비과세 또는 중과세로 자가진단하여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세대 1 주택 여부, 감면 여부, 비사업용 토지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검색창에 "자가진단"을 입력하고 조회한 후,
    ✅'양도세 비과세·중과세 자가진단' 메뉴를 선택하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자동계산 (사용방법) 양도세 자동계산 (사용방법) 양도세 자동계산 (사용방법)


     

    02 국세청 손택스 양도세 자동계산 방법

     
    ✅ 국세청 홈택스를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국세청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한 후
    ✅ 스마트폰에서 간편하게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자동계산 (사용방법)

     


     
    ✅ 손택스 어플을 다운로드한 후 검색창에서 "양도 소득세 계산"을 검색합니다.
    ✅ 통합검색에 나온  "양도소득세 간편 모의 계산"을 클릭합니다.

    양도세 자동계산 (사용방법)
    양도세 자동계산 (사용방법)

     
     
     
     
     
    ✅ 아래와 같이 손택스 양도세 간편 모의계산 화면이 나옵니다.
    ✅ 양도일자, 취득일자, 양도 가액 등을 입력한 후 '세액계산'을 클릭하면 양도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자동계산 (사용방법)

     
     
     

    03 부동산 114 양도세 계산기

    양도세 자동계산 (사용방법) 양도세 자동계산 (사용방법) 양도세 자동계산 (사용방법)

    ✅부동산 114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활용하면 양도소득세를 쉽고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자동계산 (사용방법)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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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양도한 경우:

    • 양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2024년 7월 15일에 잔금을 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 기한은 2024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 주말, 공휴일,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이 신고와 납부 기한으로 적용됩니다.

    2.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 양도세를 예정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주식 및 파생상품 양도한 경우:

    •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반기별로 모아서 신고하게 됩니다.
    •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에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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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종류 구분 법정신고기한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관한권리, 예정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기타자산, 신탁 수익권 확정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전에 대금을 청산 한 경우 예정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 그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주식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포함) 예정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국외주식,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면제)
    확정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일까지
    (국외주식, 파생상품 포함)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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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의 확정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

    • 한 해에 여러 건의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 그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단, 양도소득이 한 건이고 이미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

    • 예정신고를 한 경우라도 특정 조건에 따라 확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누진세율 적용대상 주식 등에 대해 2회 이상 예정신고를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주식 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적용순위로 인해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변경된 경우,
    •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교과세 방식으로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건에 따라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 확정신고나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정부에서 결정하고 통지하며, 이에 따라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맺음말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이를 정확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특히,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에도 특정 조건에 따라 확정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이 누진세율 적용대상이거나, 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양도세 자동계산 (사용방법) 양도세 자동계산 (사용방법) 양도세 자동계산 (사용방법)

     
    신고를 제때 하지 않거나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 부가적인 부담이 발생하므로, 신고 기한을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와 납부는 세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법적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과정을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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