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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기초생활 수급비가 발표되었습니다. 경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힘든 요즘 이러한 복지혜택을 잘 알아보고 신청조건이 된다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기초생활 수급자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에 수급을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의 신청조건과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신청조건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신청조건

     

     

     

    기준 중위소득이란?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신청조건

     

    기초생활수급자의 신청 조건의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입니다.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각각의 금액이 정해집니다. 가구별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의 기준 중위소득은 2023년보다 상향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등의 혜택을 받는 분도 늘어나고 받으시는 금액도 증가하였습니다. 

     

     

    수급자 소득인정액이란?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신청조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신청 조건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2024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생계급여는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의 이하를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신청조건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면 급여등의 근로소득만을 생각하실 텐데 그 외에도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즉,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여러 가지 소득 합산)과 재산소득 환산액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신청조건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근로사업소득의 30% 공제된 금액

    ✅ 재산소득환산액 : 본인 소유재산에서 각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을 빼고 부채를 뺀 다음 이 값에 4.17%를 곱한 것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신청조건

     

    ✅ 기본재산 공제액은  지역별로 나라에서 정해두었습니다.

    ✅ 각 지역별로 이 만큼의 재산은 허용 가능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기본재산 공제액에 포함된 재산 : 자동차, 예적금, 보험해약금,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이 있습니다. 

    01 생계급여 (32%)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신청조건

     

    ✅ 2024년 생계급여 조건은 가구별 중위소득의 32%입니다. 

     

    ✅ 생계급여 최저 보상 수준 ( 대상자 선정기준) 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예시 (2인가족)

    예를 들어 2인가족의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인 가구의 경우에, 소득인정액이 1,178,434원 보다 아래 금액이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생계급여해 해당된 되며, 생계급여로 받으실 금액은 월 178,435원이 됩니다.

    선정기준액 1,178,435 - 소득인정액 1,000,000원 = 지급금액 178,435

    👉🏻참고로 소득이 전혀 없으신 가구의 경우, 2024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금액 전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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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의료급여 (40%)

     

    ✅ 아래 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기준입니다.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신청조건

     

    ✅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0% 이하가 해당됩니다.

    진료비용 중 의료급여 대상의 따른 수급권자 본인 부담액을 제외한 전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합니다. 

    ✅ 본인부담금은 1차 병원, 2차 병원, 3차 병원, 약국별로 다릅니다.

    ✅ 근로능력이 상실된 경우 1종에 해당합니다. 1종과 2종은 입원과 외래 등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 본인부담 상환액도 각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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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주거급여 48%

     

    ✅ 아래 표는 주거급여 임차가구 월세지원 금액입니다.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신청조건

     

    ✅ 주거급여 기준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신청조건

     

    주거급여는 위의 표와 같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주거급여는 크게 임차가구 지원 (전, 월세 임대료 지원)과, 자가기구 지원(집수리비 등 지원)으로 나뉩니다.

    표의 금액은 참고만 하시고, 개개인의 월세 및 보증금 등을 환산하여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2024년 주거급여는 2023년 대비 급지, 가구별로 3.2%~8.7%가량 인상될 거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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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 교육급여 50%

    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신청조건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맞춤형 급여서비스 신청

     

    아래 맞춤형 급여 서비스 신청하시고 놓치는 복지 혜택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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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복지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다 보니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 정보도 없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맞춤형 급여 서비스는 본인에게 맞는 맞춤형 복지 혜택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위의 사이트에 맞춤 급여서비스를 등록하고 혜택 많이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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