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어려워지면 서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도 기초생활 수급자에 선정이 되면 나라에서 생계, 의료, 주거등의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힘든 곤경에 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의 조건이 맞지 않아서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이 되지 못하신 분들이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게도 여러 복지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차상위계층의 조건은 무엇이며, 신청방법, 서비스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 계층이란?
✅차상위 계층은 한마디로 잠재적 빈곤계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소득금액은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고정된 자산이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입니다.
✅ 가장 어려운 이웃기 기초생활수금대상자라면, 그다음으로 어려운 이웃이 차상위계층입니다.
✅ 차상위계층에게도 나라에서 여러 가지 무상 복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아래 모의계산으로 가보셔서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신다면 지원금등을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위의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계산서비스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여부를 판단해 주며,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와 중위소득의 몇 % 인지 알려줍니다.
차상위계층의 조건
차상위계층의 조건
1️⃣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2️⃣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을 받을 수 있는 상황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구분은 고정재산과 부양의무자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고정재산이 없어나 부양받을 수 없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차상위계층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이란?
단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의 경우 30%를 공제한 금액으로 실제 받는 소득보다는 낮게 측정이 됩니다.
✅ 재산소득환산액 : 본인이 가진 각종 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제외한 금액에 4.17%를 곱한 값입니다.
👉🏻 보신 봐와 같이 단순히 본인소득이 중위소득 50%를 초과한다고 해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민센터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에 필요한 기본 재산액 공제금액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위의 표를 참조해 주세요)
참고로, 서울은 공제액이 9,900만 원입니다. 공제액에 포함되는 재산은 부동산, 예적금, 자동차, 보험금환급예상금, 임차보증금등이 해당됩니다.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신 다음 상담 후 필요한 제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복지담당자와 함께 소득인정액 계산부터 복지혜택 안내등을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재산신고서, 가구원의 1년 통장거래내역 등 재산 및 소비 확인 서류
👉🏻 구청에서 재산 및 소득을 조사 평가하고 대상자를 확정(약 2개월 정도 소요됨)
차상위계층 주요 지원 / 혜택
✅ 차상위계층 조건에 해당되는 분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지원금 및 복지혜택을 받지 수 있습니다.
✅ 복지혜택은 크게 생계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이 있습니다.
생계지원
✅생계지원 항목 중 주요 혜택 (차상위계층 기준)
✔ 도시가스 요금 : 동절기 12,000원 감면, 그 외 3,000원 감면
✔ 전기 요금 : 월 8,000원 한도 감면 (여름철 10,000원 감면)
✔ 통신요금 감면 : 기본감면 11,000원, 통화료 35% 감면, 월 21,500원까지 감면
✔ 학교 우유 급식 : 250일 우유 지원 장애수당 : 2만 원 ~ 4만 원(월 지급)
✔ 장애아동수당 : 중증 월 9 ~ 22만 원 경증 월 3 ~ 11만 원
✔ 장애인 연금 : 월 38만 원까지 지급 기저귀 지원 : 월 64,000원
✔ 조제분유 : 월 86,000원
의료지원
✅ 의료지원 항목 주요 혜택 (차상위계층기준)
✔ 노인 인공무릎 관절 수술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취학 전 아동 실명 예방
✔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 청소년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지원
교육지원
✅ 교육지원 주요 항목
✔ 국가장학금 : 첫째 자녀에게 연간 700만 원, 둘째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
✔ 다자녀 장학금 : 첫째 자녀 연간 700만 원 둘째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 대학생 근로 장학금 : 교내근로 시간당 9,160원 지원, 학기당 520시간 지원
✔ 초/중/고 교육비 지원 : 고교 학기 교육비, 방과 후 학교 자유 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 평생교육바우처 : 만 25세 이상의 저소득층 성인 1인당 연간 35만 원 이내에서 평생교육 바우처가 지급
기타 다른 혜택 보기
본인에게 맞는 복지혜택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맞춤형 급여서비스가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맞춤형 알림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마치며
지금까지 차상위계층의 조건과 신청방법, 지원 혜택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차상위계층분들에게도 지원혜택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지 몰라도,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혹여라도 놓치는 지원금 없이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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